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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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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보류

입력
2015.06.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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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낸 정의화 국회의장 "야당의 추가 논의 지켜보겠다"

새정치 내부서 수용 여부 엇갈려, 靑 부정적 기류가 발목 잡은 형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여의도국회 본청 집무실로 들어서며 시계를 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고심 끝에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연기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여의도국회 본청 집무실로 들어서며 시계를 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고심 끝에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연기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청와대가 위헌 논란을 제기한 개정 국회법의 정부 이송이 미뤄졌다. 중재안을 내놨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의 추가 논의를 지켜본 뒤 이송 시점을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논의 진전에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정 의장은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59개 법안 중 공무원연금법 등 58개만을 결재해 11일 정부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약 20분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난 뒤 개정 국회법의 이송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12일 새정치연합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결과를 본 뒤 이송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개정 국회법 조항(98조2의 3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처리해’를 ‘검토하여 처리해’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장실에서는 이 중재안이 원안의 취지와 같다는 여야의 합의가 있으면 번안 의결(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변경하는 절차) 없이 의안정리 과정의 자구수정 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청와대가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반대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어차피 거부할 중재안이라면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느냐, 청와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오면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는 반발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보낸 ‘중재안을 청와대가 긍정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앞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내지도부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노력을 짓밟아버린 데 대해 유감”이라며 “더 이상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하는 입법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겨냥함과 동시에 당내 반대의견을 설득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대로 개정 국회법의 자구를 고쳐 송부해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중재안마저 거부하면 국회와 전쟁하자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은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내부대표단의 한 의원은 “본회의 재의결에 부칠지 여부를 놓고부터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화학적 분당’ 수준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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