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정부로 이송하면서 위헌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은 제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중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논란 해소를 위한 정 의장의 중재안을 재논의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국회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내부 강경파가 변수이기는 하나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여ㆍ야ㆍ청와대 간 정면충돌을 피할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국회법개정안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요구’를 ‘요청’으로,‘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시행령 수정ㆍ변경을‘강제’한다는 의미가 크게 약화돼 위헌 논란의 근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청와대의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개정안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했고, 정 의장의 중재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자 당초 정 의장의 중재안에 긍정적이었던 야당도 개정안 원안 고수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나마 어제 야당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기로 한발 물러난 것은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고 살려나가자는 취지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국회 본연의 임무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발은 과도한 감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도 초선 시절에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일이 있기도 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다수가 이번 국회법개정안을 위헌으로 몰고가는 데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불사할 태세를 보이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많다. 비주류로 청와대에 비협조적인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지워 물러나도록 몰고 감으로써 수세인 당ㆍ청 역학구도와 메르스 사태의 반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엄혹한 때에 그처럼 저급한 정치공학에 골몰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혹 그럴 의도가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는 게 낫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한 역풍이 갈길 먼 박 대통령에게 전혀 득 될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일정을 연기해가면서까지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정 의장 중재를 받아들여 국회법개정안 갈등도 가능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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