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해외 구호물품을 빼돌려 판매한 비영리단체 대표 양모(6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자로부터 받은 구호물품을 적절한 확인 없이 양씨에게 전달한 국제구호단체 담당자 이모(30)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 국제구호단체 한국지부 소속 직원인 이씨는 국내 스포츠의류 업체로부터 “해외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의류 6,700여장을 기부 받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국 소재 비영리단체 대표 양씨에게 받은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씨는 이씨를 속이고 자신의 뱃속을 채웠다. 양씨는 국내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예모(64)씨에게 구호물품을 대신 수령하고 비밀리에 판매할 것을 지시했다. 예씨는 온라인에서 구호물품을 판매, 총 6,000여만원을 챙긴 뒤 절반을 양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을 도운 직원 김모(57)씨와 나눠 가졌다.
이들 범행은 온라인에서 구호물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매각대금으로 사용된 수표 등을 추적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복지단체의 구호물품 처리 권한이 과도하고 절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에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동시에 기부물품 나눠먹기식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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