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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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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입력
2015.06.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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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한 식물인간 상태의 프랑스 환자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의 연명 치료 중단 결정에 반발한 가족과 친구들은 환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렸으나 환자를 존중하지 않은 여론 조작이라는 지적이다.

10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오른 동영상을 보면 병상에 누운 뱅상 랑베르(38)는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자신의 이복형이 가까이 다가와 얘기할 때도 눈을 깜빡이며 쳐다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랑베르는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다.

이에 대해 랑베르를 치료했던 에릭 카리제르 박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환자는 외부 환경에 반응을 보이지만 이는 식물인간으로서의 반응일 뿐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은 그의 존엄과 사생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이용해 조작하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달 랑베르의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1년 전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와 같은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랑베르의 부모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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