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한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았던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 이모(26)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11개 보험사에 25개 보험을 가입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차량이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의심이 들고 A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A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됐고,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 수령 등 검찰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부인을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들 출산예정이었으며 생활용품점의 주 고객이었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입했다”며 “21시간 이상 잠을 못 잔 상황에서 졸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내를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천안=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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