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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ㆍ유정복 소명 안 되면 자금흐름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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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ㆍ유정복 소명 안 되면 자금흐름 재수사

입력
2015.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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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서면질의서 발송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1차) 서면질의 후 유정복, 서병수 시장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메모에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이라고 적었으며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유 시장은 직능총괄본부장을, 서 시장은 당무조정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수사팀이 재차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은 성 전 회장과 두 사람이 각각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접촉했다는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1차 답변서에서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과 성 전 회장의 시점 및 동선이 일치하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시장과 유 시장이 1차 답변서에서 성 전 회장과의 접촉했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소명이 부족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자금 흐름을 재검토 하는 한편 소환 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차 서면 조사 후 지난 8일 소환 조사를 받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의혹 시점에 성 전 회장과 만났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당시 상황을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김모(54)씨에게 추가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씨가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한 후 김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7일 법원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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