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 가능
김동철 국회의원 대표 발의
도심 흉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따르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장기간 관리가 안돼 방치된 빈집은 생활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임에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빈집을 방치하기 보다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ㆍ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의 철거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빈집을 방치하기보다는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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