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정모(19)씨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차량과 임모(36ㆍ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했다. 화를 주체 못한 정씨는 “야 아줌마, 니가 신호 무시했잖아“라고 고함을 치며 이수역 교차로까지 2km 가량 임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욕설과 함께 내리라고 손짓을 반복했다. 피해 차량 앞에서 4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도 가했다.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한 뒤 국민신문고에 이를 신고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3분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모(32)씨가 차량이 정체 돼 경적을 울리자 이 소리에 화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31)씨가 시동을 끄고 신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신씨는 오토바이를 오른쪽 건물 벽이 있는 곳으로 2회 그대로 밀고 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파손돼 1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신씨를 폭처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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