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월부터 15주간 시즌5 방송이 시작되면서 ‘성형조장 방송’ ‘의료 광고 방송’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여성환경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5일 서울 상암동 CJ E&M 사옥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1일 포럼을 개최해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 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렛미인’은 5일 방송에서도 심각한 탈모 증상을 보이는 스무 살의 여성 출연자에게 가발을 착용케 하고 코 성형수술을 한 모습을 내보냈다. 누가 봐도 탈모 치료가 시급한 출연자에게 탈모 치료는 시간이 걸린다며 미룬 채 성형수술을 권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렛미인’은 지난 시즌4까지 성형 수술비, 성형수술 방법과 수술 장면 묘사, 비포&애프터 사진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해당 병원 정보도 간접적으로 드러내 광고 프로그램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본부 사무국장은 “‘렛미인’은 병원 협찬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데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법마저 무시했다”며 “방송을 통해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도 어긋난다”고 ‘렛미인’이 병원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를 내세우며 ‘렛미인’이 불법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나 방송을 통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에는 의료 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 방송 형태의 광고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이 사무국장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데 의료법에 준하도록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렛미인’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출연하는 종편과 케이블의 ‘쇼닥터’ 프로그램들이 병원이나 의사의 홍보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MBN ‘천기누설’, TV조선 ‘내 몸 사용 설명서’, 채널A ‘닥터 지바고’, JTBC ‘닥터의 승부’ 등 건강·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들은 그 출연 자체만으로 병원 홍보 효과를 얻는다. 한 병원 홍보대행사측은 “‘렛미인’처럼 병원이 100% 협찬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병원이나 의사의 화면노출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방송에 한 번 나가면 홍보효과가 상당해 방송 협찬비를 대고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줄을 선다”고 털어놨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의학계 쪽에서는 종편을 의사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렛미인’ 제작진은 “성형이 부각되는 것 같지만 성형을 조장하거나 병원 홍보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시즌5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두 달간 지상파와 종편 등의 건강, 의료정보 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의료인의 거짓, 과장 광고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점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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