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승강장 설치도 추진
경기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KTX광명역(이하 광명역)으로 갈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할증료가 없어진다.
안양시는 10일 오후 4시 시청사에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양시조합과 안양시법인택시 경영자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 등 관련 3개 단체와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은 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안양 택시들은 이미 지난 1일부터 협약 내용을 실행 중이다.
그 동안 안양 경계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광명역을 가는데도 승객은 안양과 광명의 택시 사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20%의 시계외 할증료를 물어야 했다.
안양시는 이번 조치에 맞춰 광명역에 별도의 안양 택시 승강장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귀로영업이 허용돼 있지만, 광명시가 광명역 대기를 용납하지 않아 현재 안양 택시는 역사 앞에 승객만 내리고 도망치듯 빠져 나오는 실정”이라며 “광명역에 안양 택시 승강장을 따로 두면 양방향 시계외 할증료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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