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출발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로 넘어진 뒤 운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51회에 걸쳐 교통사고 보험금과 합의금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장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승차한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지고 운전자가 다가오면 바지를 걷어 올린 뒤 ‘장애인인데 당신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를 망설이면 버스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 회사나 경찰서로 전화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지나가는 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씨는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로 다가가 일부러 부딪히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한 후 장애인임을 앞세워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2005년 뇌경색을 앓아 뇌병변 4급 장애를 얻게 됐으나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