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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의심환자 정보공개 지나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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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의심환자 정보공개 지나쳤나

입력
2015.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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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파트ㆍ직장과 자녀 학교 공개

지역 주민 "마녀사냥 아니다" 반겨

일부에선 "지자체마다 나서면 혼란"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의 일부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6.6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글을 통해 환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직장,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그 동안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의심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일부 지역민들은 이 시장의 행동을 반기고 있다. 분당구 주민 신모(22)씨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환자를 무조건 마녀사냥으로 몰지 않는다”며 “환자분의 쾌유를 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지자체마다 나선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정부대책에 딴죽을 거는 지자체장들은 모두 야당 소속”이라고 따졌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도 환자 정보공개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성남시장의) 이번 행동으로 인한 의료인(성남지역 환자) 자녀의 등교거부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환자 개인정보보호 측면 문제가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환자 정보공개 논란에 이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름, 나이, 주소 등 하나도 알려준 게 없는데 신상공개? 이건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최소정보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관련 정보와 대응방법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미국은 에볼라 사태 당시 환자 이용 식당은 물론 환자 이름까지 공개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시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의심환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등의 법적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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