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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리는 '중기적합업종' 내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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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리는 '중기적합업종' 내실화 절실

입력
2015.06.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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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비스업의 획기적 육성’과 ‘노동개혁 작업의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결국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확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기업들은 생계형 자영업에까지 서슴지 않고 진출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된 정책 중 하나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돼 시행되는 품목이나 업종은 ‘두부, 원두커피, 청국장, 순대, 간장·고추장·된장, 단무지, 떡국떡, 제과점업, 비디어폰,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하더라도 경제성, 효율성에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수단도 부족하다. 대기업에게 적합업종ㆍ품목 사업철수보다는 시장확장 자제, 신규 진입자제 등 소극적 권고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서 비판 받고 있다. 예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지만 최근 이마트는 저가의 PB(자체 브랜드) 자전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이 제안되었지만 진전이 없고, 도리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마저 무력화하려는 대기업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내실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시장 자원의 적정 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균형과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고,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무 이행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사업체 종사자 중 87.5%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산업불균형,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하거나 자영업을 보이지 않는 사회안전망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대신 규제완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2013년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 남양유업의 대리점 피해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을 살리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제자리다. 특히 대표적인 ‘을 살리기’ 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시급하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몰락한 뒤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 민주화’는 ‘경제 활성화’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통해서만 경제 활성화가 실현되는 것임을 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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