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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3호기, 50일 만에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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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3호기, 50일 만에 재가동 승인

입력
2015.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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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가동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멈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던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일 다시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냉각재펌프 4대 중 1대의 정지로 원자로가 가동을 멈춘 한빛 3호기에 대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재가동 승인 근거를 밝혔다.

가동 중지 원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된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 때 교체한 냉각재펌프의 전원 차단기 내 일부 부품 결함으로 비정상 신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 문제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 품질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냉각재펌프는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물을 순환시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증기발생기(열 교환기)에 전달하는 기계로 원전 운영의 핵심 설비다.

한빛 3호기는 지난해 10월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이 생겨 가동이 중지된 뒤 점검 중 내부에서 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제거작업 후에도 일부 이물질이 남았지만 원안위는 “건전성에 영향 없다”며 재가동을 승인했다. 그런데 재가동 후 4일 만인 지난 4월 16일 냉각재펌프 문제로 다시 멈춰서 안전성 우려와 함께 원안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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