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국제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수 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소유하지도 않은 금괴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역 회사 대표 윤모(5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서울 잠실동에 있는 한 은행 지점장실에서 일본인 A(48)씨에게 “금괴 17kg을 런던 금시장연합회 2번째 고정가격보다 10% 할인해서 팔겠다”며 7,000만엔(6억 4,00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해 3월 무역회사를 설립해 일본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 시세보다 싸게 금괴를 사게 해주겠다”는 소문을 내며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투자처를 찾던 A씨는 소문을 듣고 지난해 7월 한국을 찾았다. 윤씨는 우선 A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금괴 3kg을 시세보다 10% 저렴한 1,500만엔(1억 4,000여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윤씨는 금을 더 사겠다는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금괴를 한 시중은행에서 보여준 뒤 돈을 받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일본어에 능통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위치를 옮겨왔다”며 “금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렴하게 살 수 없는 물품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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