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거주의무기간 3개월 적용
대리 분양 신청 등 많아 실효성 의문
광주전남혁신도시 임직원 예외 인정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외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청약자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4~5년 사이 투기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서 아파트 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는 아파트 청약 시 청약자가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3개월로 지정, 고시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다만, 광주ㆍ전남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등 직장 이동 등에 따라 이주할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광주지역 아파트 청약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분양 신청이 가능했다. 이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외지 투기 세력들이 몰려드는 빌미가 됐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졌다. 지난 2~5월 광주에서 분양한 5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70대 1에 달했다. 지역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 광주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률이 평균 20대 1이었던 것에 비하면 과열 투기 양상에 가깝다.
하지만 시가 지난달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나 매매가 주춤한 시점에서 뒤늦게 대책을 내놓아 일각에선 “시가 아파트 분양시장이 들썩일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광주에선 2010년 무렵부터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 아파트 값까지 크게 올라 그 동안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광주시공인중개사협회조차도 거주의무기간 설정을 요구했었다.
더구나 투기 세력들의 청약통장 거래를 통한 ‘대리 분양 신청’도 끊이지 않아 거주기간 제한이 실효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월 광산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거주의무기간(3개월)을 뒀지만 평균 청약률이 무려 61.7대 1에 달했다”며 “이중에 광주시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는 7월 이후 선수촌 아파트(22개동 2,245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고공행진을 하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건설업계에선 거주기간 제한이 되레 아파트 분양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이 우려될 경우 거주의무기간 설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거주의무기간은 별도로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를 계속 유지해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광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억누른다면 곧바로 거주의무기간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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