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단증이 없는 군 장병의 휴가를 제한하는 해병대 지침이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결국 개선됐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최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병의 휴가 및 외출ㆍ외박을 제한하는 장병 태권도 업무지침을 취득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해병대사령부 소속 부대 대대장 A씨는 2013년 10~11월 태권도 단증이 없는 부대원들의 포상휴가나 외출ㆍ외박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종교활동 참여 및 복지시설 이용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연대 인사지침과 2013년도 장병 태권도 업무지침에 따라 지휘관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이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단증 취득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단증 미취득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대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병대사령부에 해당 대대장에 대한 인권교육 조치 및 장병들의 태권도 업무지침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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