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사향 첨가됐다” 속여 1억원 챙긴 50대 불구속
부산동부서, 홍삼ㆍ인삼 미신고 가공식품 유통 상인도 적발
부산동부경찰서는 노루사향을 첨가해 환약을 만들었다고 속여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최모(5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약 공진단과 소화제 태화환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인 노루배꼽을 꺼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노루사향이 첨가됐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공진단 등 환약 10종, 437점을 압수하고 폐기처분하는 한편, 인근에서 홍삼과 인삼 가공식품을 관할구청장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상인 7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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