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전국 7100여명 대상 640억대 사기 일당 검거
한류 붐 탄 장밋빛 사업 계획으로 투자자 ‘현혹’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류 관광사업을 벌인다며 전국 7,100여명을 상대로 64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사수신 행위가 현행법상 재판 전 피해자들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하다고 판단, 법무부에 관련법 개선 권고안을 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이모(55)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모집한 전국 투자자 7,100여명을 대상으로 64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사업 초기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뒤이은 투자자들의 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자금이나 결혼자금을 투자한 노인, 예비 신혼부부 등도 포함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 자녀 결혼자금 1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신혼 보금자리 전세계약을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 행위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금 보전이 어려워 피해자보호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전부터 피해 의심이 드는 돈을 몰수, 보존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사수신 행위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달 말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무부에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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