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
정부가 대기업에 인수ㆍ합병(M&A)되는 벤처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창업 초기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말 ‘벤처ㆍ창업 붐 확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M&A가 활발해져야 벤처기업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원활해지고, 벤처 투자도 따라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는 50%, 5,000만원 초과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인 벤처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벤처 인증을 받은 창업 7, 8년차 기업에 국한돼 정작 엔젤투자가 절실한 창업 초기 기업은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진흥법상 지원 대상 기관에는 벤처 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스톡옵션 저율 과세 대상 금액을 현재의 두 배인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주식 매입)할 때는 근로소득세(최고세율 38%)를 내거나, 주식을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10%를 내는 방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정부는 양도세 방식의 적용 한도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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