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 합의 불발되자
국회 제재 안받는 '정부 지침' 추진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입법ㆍ행정부의 갈등이 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해석’으로 옮겨 붙었다.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정부의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동원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해석은 법 시행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지침으로, 국회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기업에서 노사 간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환노위 여당 간사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도입이 기능하다’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론으로, 근로기준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에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 “정부가 지침을 남발해서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공청회를 무산시킨 데 이어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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