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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금연조례 시행 첫날…무분별 흡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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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금연조례 시행 첫날…무분별 흡연 여전

입력
2015.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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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금연조례가 1일부터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흡연 행태는 여전하다고 신경보(新京報)등 외신이 2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금연조례에 따르면 사무실과 식당, 호텔과 같은 실내 공공장소 전역과 학교, 병원,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공간 인근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웹사이트나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를 싣거나 학교 반경 100m 안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금연조례 시행 첫날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베이징 아동병원의 환경미화원이 1일 하루 6시간 동안 수거한 담배꽁초가 1,000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대형빌딩 안 복도에 세워져 있는 금연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도 여럿 목격됐다. 실외지만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과 기차역 광장 등에서는 주위에 어린이가 많았음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유치원과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파는 이들도 많았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400만 흡연 인구가 살고 있는 베이징시의 조례 시행 첫날 풍경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보도했다. 조례 시행 10분 전인 지난달 31일 밤 11시50분 시내의 술집에서는 당국의 흡연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담배를 피지 않으면 오히려 아픈 것 같다”는 50대 남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흡연자를 제재하지 않던 한 음식점 직원은 “손님들에게 담배피지 말라고 말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매출에 민감한 소규모 음식점에서 손님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 당국은 이날 감독 인력을 1,000여명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제보를 위한 직통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핫라인 운영에 나섰다. 적발 시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법인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대한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올 때만 단속반이 출동하는 데다, 시민 대부분이 지킬 의사가 없어 보여 효과적인 조례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베이징시는 지난 1996년과 2008년 두 차례나 금연조례를 시행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바 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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