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집까지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50분쯤 동대문구 이문로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전을 하던 중 대학원생 오모(26ㆍ여)씨가 몰던 피아트 차량이 끼어들자 오씨의 아파트 단지까지 700여m를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호대기 중 택시에서 내려 오씨의 차량 앞으로 가 온갖 욕설을 한 뒤 신호가 바뀌자 오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오씨가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경적을 울린 것 외에도 중앙선을 넘어 오씨 차량을 앞질러간 뒤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방해했다. 또 오씨가 이씨의 차량을 피할 때마다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세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가 보복운전을 하던 이씨는 오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오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씨 택시의 차량번호와 보복운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씨를 출석시켜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끼어들기를 한 후에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며 “욕을 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이씨가 자신의 아파트까지 알고 있어 차후 또 다른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워했다”며 “피해 당일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진술을 기피할 정도로 불안심리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