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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없던 일로" 금품 요구.성추행 경찰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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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없던 일로" 금품 요구.성추행 경찰에 영장 신청

입력
2015.06.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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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여성운전자에게 단속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현직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요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 경찰서 교통과 소속 김모(48)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고급외제차를 몰다가 신호위반과 불법유턴을 한 30대 여성 디자이너 A씨를 적발했다.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김 경위는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당시 지원경력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김 경위는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만 소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것.

경찰서에 도착한 김 경위는 A씨가 계속해서 선처를 부탁하자 그를 교통정보센터가 위치한 7층 비상계단으로 불러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A씨를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김 경위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경찰은 그를 대기발령 조치한 채 수사를 벌여왔다. 김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강제로 포옹한 사실은 맞지만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범죄면 벌금이 5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일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0.013%로, 벌금이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한 김 경위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수사가 시작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당일 신체접촉 등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 보내기도 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양 측의 진술이 엇갈렸다. A씨는 김 경위가 비상계단에서 가그린을 입술과 앞니에 묻히고 A씨를 대신해 측정기를 불어 ‘훈방이내’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경위는 “가그린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측정되지 않아 ‘이렇게 불면 된다’는 시범을 보인 것 뿐”이라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김 경위가 허위측정을 유도 또는 방관했다고 보고 형법상의 직무유기 내지 허위공문서작성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의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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