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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 난동’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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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 난동’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15.06.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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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 난동’ 바비킴 집행유예 구형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41·본명 김도균)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등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27)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 소속사 측은 당시 “바비킴은 샌프란시스코 누나 집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 측 실수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이코노미석을 발권 받는 바람에 기분이 상한 상태서 술을 마셨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앞서 소속사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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