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시립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혹(본보 4월 8일자 11면)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1,2세 영아반 교사 A(여)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쯤부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홀로 가두거나 발로 차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실외 놀이시간에 장난이 심한 아이를 교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함께 일했던 보육교사 3명과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 5~6명의 진술,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피해 원생들에 대한 치료소견서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 등 30여 명은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다른 언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되레 자신이‘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 전 동료 교사들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A씨가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들은 A씨의 학대 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던 이들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관리ㆍ감독을 맡은 수원시는 늑장조사와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논란이 제기된 지 2개월이 되도록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점검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수원시 아동보육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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