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ㆍ진료 거부로 사태 키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공포감을 줄 정도로 확산되는 데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결과 지연보고와 환자의 치료 비협조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만 이뤄져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한모(36) 의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병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달 6일 한씨가 수원지법으로부터 선고 받은 벌금은 겨우 50만원이었다. 같은 병원의 의사 7명은 비슷한 시기 쯔쯔가무시병 의심 환자와 수두 환자 등을 진단한 후 보고하지 않았지만 ‘의사 1인이 관리하던 환자 수가 많았다’는 사정이 감안돼 아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감염병예방법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예컨대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사람에겐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정형량도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그 동안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고작 벌금 50만원 정도에 불과해 왔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메르스 확산과 관련된 의료진과 환자들의 경우, 처벌 강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메르스 감염자의 확산 초기에 해당 의료진은 환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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