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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 위의 시행령' 대대적 손질 태세… 정부 "행정 차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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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 위의 시행령' 대대적 손질 태세… 정부 "행정 차질" 맞서

입력
2015.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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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시도지사와 간담회서

"입법권 무시하는 시행령 널렸다"

누리과정ㆍ노동개혁 첫 타깃 될 듯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국회 통해

이의 제기 땐 적절한 조치 저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신기남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신기남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연합뉴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을 대거 손질할 태세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시행령 수정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행정부와의 정면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가 시행령을 건드릴 경우 심각한 행정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여론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소속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대대적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임위별로 문제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며 “법률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시행령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앞으로는 가급적 많은 내용을 법률에 담아 시행령 위임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주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부터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누리 과정에 대해서는 야당이 진작부터 ‘무상교육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데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지원 없이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던 터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한 개혁과제를 행정명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노동 분야도 벼르고 있다. 모법인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해고 사유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부가 행정입법에 개입할 경우 심각한 행정차질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대다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가 저해되고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국회 환노위와 산업위 등 전통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임위에서 서로 다른 하위법령 수정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경우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산업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야당이 문제 삼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한다고 한 시행령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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