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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때 과도한 자료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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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때 과도한 자료 요구 못한다

입력
2015.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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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축심의 시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료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각 시ㆍ도에 내려보낸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관련 기준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자 해당 내용을 법률로 못 박은 개정 시행령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지자체는 건축심의 시 건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마음대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법정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거나 다락 설치를 제한하는 등 법을 뛰어넘는 사항을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일부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 결과를 뒤집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ㆍ부결) 의견의 경우 법령위반이나 설계오류가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후 7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10일 내 주요 내용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평균 15건이 넘던 제출 서류도 절반 이하로 주는 등 시간과 비용 역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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