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1주년 추모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불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혐의는 형법상 국기모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불응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가 적용됐다.
경찰은 집회 당시 채증한 사진과 영상자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9일 오후 경기 안양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집회 과정에서 보인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울분이 생겨 항의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태극기를 훼손한 것 외에도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와 용산에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작업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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