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한 탓
경찰이 임의동행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채 50m 정도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선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강씨가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더라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실상 강제연행ㆍ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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