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백만원 상당의 편의점 적립포인트를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편의점 종업원 허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승인 취소한 뒤 그 돈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 교통카드에 입금했다. 이후 자신의 어머니 교통카드로 물건 값을 다시 결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ㆍ적립금을 빼돌렸다. 편의점 거래 과정에서 쌓이는 적립포인트는 현금과 1:1 맞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허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59차례에 걸쳐 820만원 상당의 편의점 적립금을 가로챘다. 허씨의 범행은 12일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승인이 취소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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