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급률 소폭 인하에
20년에 걸쳐 조금씩 줄여
과거 연금 개혁보다 효과 적어"
29일 극적으로 타결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모수개혁 방식을 택했다. 연금액은 9% 깎는 반면 보험료는 28% 가량 더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2085년까지 보전금은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 규모의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인하는 2036년까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30년 일한 공무원이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월급의 7%인 21만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5년 뒤에는 월급의 9%인 27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이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은 기존의 경우 매달 171만원씩이었지만 앞으로 점차 액수를 줄여서 20년 뒤엔 지금보다 18만원 적은 153만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1,654조1,306억원으로 전망된다. 현행 제도에서 총재정부담인 1,987조1,381억원보다 333조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책임지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보험 부담금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내년에도 보험료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은퇴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할 적자 보전금이 2조1,689억원(하루 6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보험료를 5년간 조금씩 올리는 데다 퇴직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돈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깎으면서 적자 보전금 예상액은 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3조원을 넘고 2023년 4조원, 2024년 5조원, 2025년 6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지급률을 소폭으로 인하한 데다 그나마 20년에 걸쳐 줄이기 때문에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보다도 오히려 재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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