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사회ㆍ정치 현안에 목소리 내와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은 26년전 전교조가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날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1987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로 시작, 1989년 전교조로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노태우 정부는 참여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직과 사법 처리 등 강경한 탄압 정책을 폈다. 경찰은 89년 5월28일 전교조 결성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교사 1,082명을 연행했다. 그 해 7월 문교부는 “전교조 조합원은 전원 파면하거나 해임하라”며 더욱 강경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교조 탈퇴를 끝내 거부한 교사 1,519명은 교단을 떠나야 했고, 이 중 1,300명은 1994년에야 복직됐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1999년 1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공했다. 이는 앞서 김영삼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약속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합법화된 전교조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ㆍ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활동과 함께 각종 노동ㆍ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창립 초기에는 ‘참교육’, ‘ 깨끗하고 열린 교육’ 등을 내세워 촌지나 체벌 문제를 공론화했고, 사학비리 척결에도 앞장서는 등 교육 개혁의 최전선에 서왔다. 최근까지도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과도한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2009년 시국선언,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 등은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는 보수진영에 공격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그 결과 조직 내부의 피로감도 커져 2003년 9만3,00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는 현재 5만3,000여명 으로 급감했다.
현 정부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26주년 생일에 내려진 ‘해직교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은 전교조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미 1심 이후 법외노조를 경험하기도 했다”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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