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용 총기 출고요건을 일부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 살인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 출고 때 보증인을 반드시 동행토록 하고, 오후 8시까지는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보증인을 총기 관리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로 오해해 총기 출고신청자들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 오후 8시로 제한한 총기 사용 시간이 멧돼지 같은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수렵인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보증인을 ‘참여인’(입회인)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총기 입고 시간도 자정까지로 늦췄다. 더불어 1개조에 3인 이상 포획단을 구성할 때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엽총과 공기총 등 개인소지 총기를 6월 30일까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제출 대상인 전체 총기 9만4,596정 중 66.4%인 6만2,790정이 경찰서 무기고에서 보관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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