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작물은 지켜야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용 총기 출고요건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작물은 지켜야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수렵용 총기 출고요건 완화

입력
2015.05.28 17:38
0 0

경찰청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용 총기 출고요건을 일부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 살인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 출고 때 보증인을 반드시 동행토록 하고, 오후 8시까지는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보증인을 총기 관리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로 오해해 총기 출고신청자들이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 오후 8시로 제한한 총기 사용 시간이 멧돼지 같은 야행성 동물을 포획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수렵인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보증인을 ‘참여인’(입회인)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총기 입고 시간도 자정까지로 늦췄다. 더불어 1개조에 3인 이상 포획단을 구성할 때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엽총과 공기총 등 개인소지 총기를 6월 30일까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제출 대상인 전체 총기 9만4,596정 중 66.4%인 6만2,790정이 경찰서 무기고에서 보관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