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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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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사유, 엄격히 적용해야"

입력
2015.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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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첫 공개토론회

내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첫 공개토론회가 28일 열렸다.

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정청탁법의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 등 법안의 쟁점을 두루 논의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주제발표를 맡아 부정청탁법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금지의 예외사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 근절과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직 공무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조항에 넣어 ‘국회의원 특혜’ 논란을 불렀던 것과 관련, “사익 관련 특혜가 목적이거나 민원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근 경희대 행정법 교수도 “예외사유는 ‘적법한 처리’를 요청한 행위로 국한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신고와 처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되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직종별로 차등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입법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안이 절실하다”(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며 경기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허용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음식물은 7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음식물은 5~7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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