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28일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로 기소된 박욱영(58)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14년 7월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서강식 새누리당 해운대구 의원이 사전에 한 약속을 어기고 의장단 모두를 새누리당 의원들로 채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회의 개최를 저지할 목적으로 본회의장 내 투표함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만일 누구라도 들어오면 불싸지르겠다”며 라이터를 들고 위협, 1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1심은 “본회의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의원들을 협박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어 의원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줬다.
1981년‘부림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며 주목 받기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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