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과태료 48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들어온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566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1,128명에게 과태료 총 48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일명 다운계약)한 경우가 77건(209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49건(105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다운계약과 업계약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약은 매수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당장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나중에 되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내는 수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분기마다 정밀조사 하고 있다”며 “위례ㆍ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사전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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