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 누구나 인터넷, 모바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 호루라기’ 제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내나 공항 등에서 목격한 위험요소를 홈페이지(www.whistle.or.kr)에 접속해 입력하거나 인천ㆍ김포공항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서면 신고서에 적어서 내면 된다. 기내 흡연, 미사용 조업장비 장시간 방치, 활주로 상 이물질 등 안전과 관련됐다면 신고대상에 제한이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접수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원인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신고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개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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