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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범행 저지른 절도범, 이유는 "생활비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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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범행 저지른 절도범, 이유는 "생활비가 없어서"

입력
2015.05.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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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상가 출입문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거나 문이 열려 있는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채모(43)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3~5월 서울 노원, 성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제과점 등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 문이 열려 있는 주차 차량에 들어가서는 동전을 챙기기도 했다. 일곱 차례에 걸쳐 채씨가 훔친 금액은 140만원이었다. 박씨는 범행을 위해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경찰에 붙잡힌 채씨는 절도죄로 3년여 복역 후 올해 2월 출소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연고가 없는 채씨가 출소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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