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작업이 보수 성향의 미 법원에 막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도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유예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방위기에 몰린 불법체류자를 연방 정부가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브라운스빌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긴급 유예해 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가운데 2명이 긴급 유예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텍사스 등 미국의 개별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이민개혁 조치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연방정부는 이민개혁이 지연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상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권 후반기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법원 결정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 주를 비롯한 22개 주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라운스빌 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올해 2월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유예 요청도 기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행정명령과 동시에 불법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관련 사항의 시행이 무기 연기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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