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성형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또 정부가 성형 브로커들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는 등 불법 성형을 뿌리뽑기 위한 사정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33)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외에 불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성형 브로커 100여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4월 서울 강남 대형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브로커는 성형외과 지분을 보유한 뒤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 유치 중개업을 하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불법 브로커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우려를 표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본보 4월 24일자 1ㆍ10면).
보건복지부도 이날 자체 점검을 통해 적발한 불법 브로커 1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관광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15일 서울 강남 일대의 의료기관 62곳을 점검해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브로커 A씨는 지난달에만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건당 57만~210만원을 받아 총 489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성형업계에선 병원들이 불법 브로커에 의존해 환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는 탓에 수익이 감소하고 치료의 질도 낮아지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