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ㆍ해외탐방 비용 중복 청구
직위해제… 경찰, 기소의견 송치
고위정책과정 학생들로부터 수억원의 교육비를 가로챈 혐의로 중앙대 전직 대학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세미나, 해외역사문화탐방 비용 등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이모(64) 교수와 여행 브로커 강모(59)씨 등 2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원생들에게 세미나 비용을 중복 청구해 1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강씨와 짜고 201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회에 걸쳐 고위정책과정 원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해외탐방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1억5,900여만원을 가로챈 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교수는 학교 법인카드로 세미나 비용을 먼저 결제한 다음, 고위정책과정 원생들에게 비슷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2011년 10월 제주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 교수는 행사비용 950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충당했다. 그런 다음 이 교수는 원우회를 통해 “세미나 비용 830만원을 납부하라”며 행정대학원 직원 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고위정책과정 등록금은 학교 측이 30%를 가져가고 행정대학원장이 나머지 70%를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다. 이 교수는 운영비에서 세미나 비용을 결제했는데도 원생들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고 증빙 영수증도 남기지 않았다.
이 교수는 강씨와 해외역사탐방에 관한 독점 계약을 맺고 원생 한 명당 석사과정은 10만원, 고위정책과정은 20만원씩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더 받아 강씨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각각 8,700만원, 7,100만원씩 차액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
이 교수의 범행은 탐방비가 실제보다 많이 나온 것에 의문을 품은 원생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몽골로 해외탐방을 다녀왔지만 여행사를 통해 같은 코스를 알아본 결과 실제 비용인 120여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한 것을 알게 돼 수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동서 악성사기전담반 관계자는 “이 교수는 세미나 비용도 나중에는 직원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직접 자기앞수표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과학대 교수로 재직중인 이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학교 징계위원회는 4월 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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