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승준 또 방송 인터뷰… 법무부ㆍ병무청 “무의미한 언론플레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승준 또 방송 인터뷰… 법무부ㆍ병무청 “무의미한 언론플레이”

입력
2015.05.26 15:40
0 0

가수 유승준이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입국과 국적 회복을 호소한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27일 같은 방송에서 한 차례 더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의 국적회복 및 입영, 입국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신현원프로덕션의 신현원 대표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27일 오전 10시 아프리카TV를 통해 유승준과 전화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무청에 입대를 문의하고 출입국관리소에 국적회복을 위한 인터뷰를 문의했다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병무청이) 사실이 아니라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유승준 측이 법무부, 병무청 관계자에게 문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준 측은 국적회복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접촉했고 정식 인터뷰 신청 공문을 제출하라는 대답을 들어 26일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유승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26일 유승준 측은 인터뷰 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신 대표는 “27일 인터뷰가 끝난 뒤 유승준이 정식으로 법무부나 병무청에 입국 및 국적회복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하려면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의 장을 통해서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사무소장이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에 송부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판단해 결정한다.

하지만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게 돼 있다. 애초에 유승준은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무청도 단호한 입장이다. 한국인이라면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도 제외된다는 것. 병무청 관계자는 “스티브 유(유승준)는 미국인으로 입영 가능한 대상자가 아니다”라면서 “국적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의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못박았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