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309만원 이하면 긴급복지 대상자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확대… 내년 중위소득 통일 전까지 한시 적용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309만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ㆍ시설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의식불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선 지급 후 관련 서류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월 소득 196만원 이하, 이외 지원은 월 소득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 소득기준(4인가구)이 모두 309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이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각각인 복지사업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긴급복지의 경우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대상자 기준이 변경된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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