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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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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원 논란

입력
2015.05.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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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시민단체 '퍼주기' 비판

설동호 교육감 배임혐의 고발 추진

시교육청 "오히려 72억 절감" 반박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대전시 교육청의 지역내 자율형 사립고 3곳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시 교육청이 “혈세 퍼주기가 아니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사고에 막대한 예산을 부당 지원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와 연대해 2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이 대성고, 서대전여고, 대전대신고 등 3개 자사고에 2013년 한해에만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도 100억원이 넘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특혜이며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혈세를 퍼부은 것이 아니다”며 “3개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ㆍ운영해 오면서 오히려 72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3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후 지금까지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를 제외하고 환경개선 시설비 105억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비 99억원, 기타 사업성 경비 49억원 등 모두 253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과 사립학교법 43조를 들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하지 못하지만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비 및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같은 기간 이들 학교가 일반 사립고였을 경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 부족분 325억여원을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오히려 7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이는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이 예산절감을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과 고교다양화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간 건전한 경쟁촉진,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로 인한 학생의 개성과 잠재능력 개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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