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57)씨는 수 년 전 상조업체 A사와 월 5만원씩 총 60차례 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뒤 A사가 문을 닫으면서 또 다른 회사인 B사가 회원들을 인수했는데, 계약조건은 유지된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남은 회비를 냈다. 문제는 해약신청을 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자신들에게 납입한 금액만 되돌려 줄 수 있고 A업체에 낸 금액은 반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관련 규정을 찾아봤지만 인수 업체는 이전 업체에 납부된 회비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국 포기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업체 간 회원 인수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012년 발의된 후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1분기 동안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피해는 4,642건으로, 현 추세라면 지난해(1만7,083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수업체가 납입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폐업ㆍ등록 취소 시 피해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 ▦회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이 다른 업체로 이전될 때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통화내용을 녹음해야 한다”며 “업체가 납입금을 잘 관리하는지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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