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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이어 정동화도 영장 기각… 맥빠진 검찰 수사

입력
2015.05.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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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겨냥했던 포스코 비리

"보강 수사 계속" 방침 불구 차질

금감원 경남기업 특혜 수사도 난항

최수현 前원장 소환조사 미뤄질 듯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앞. 연합뉴스

포스코 비리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가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포스코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구속하며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턱 밑까지 다가선 상태다. 그러나 정동화(64) 전 포스코 건설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기각되면서 주춤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해 관련 진술을 받아낸 뒤, 곧바로 정 전 회장 비리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특수부가 맡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22일 기각되면서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와 관련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겨냥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 전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하루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조윤희 영장전담 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200억원대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법원이 입증 부족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 10여 곳을 통해 리베이트 방식으로 조성한 50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빼돌린 40억원, 공사 현장 소장에게 지급했다가 본사가 되돌려 받은 자금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추가적으로 확보된 단서와 제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을 거쳐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는 수사 속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모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등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8명의 전ㆍ현직 임원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윗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전ㆍ현직 임원 중 개인별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검찰의 증거제시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먼저 진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를 수 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후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가 이들에게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등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인데, 법원은 2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김도형 영정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20시간 뒤인 이날 새벽 5시50분에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본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등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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