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에 특혜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어 그를 조종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 두 사람과 공모한 이태희 전 두산 사장,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구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정원 관련 문서를 위조한 황모 전 기획관리본부장 등 3명의 중앙대 직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청와대와 교육부, 중앙대와 두산 등 ‘권력_사학 연계 비리’ 실행자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박 전 수석의 혐의는 가히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문화정책을 좌우하는 청와대 교문수석에 기용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다. 그는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종결을 종용하고, 흑석동ㆍ안성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校地)로 승인 받아 1,150억원 상당의 교지매입 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 660명을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교육부에 상습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정원 허위 이전 사실을 적발해 현장 실사를 벌이던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하면 본부에 근무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놓아 지방 국립대로 전보시키도록 했다. 또 법적 요건 미비를 들어 단일교지 승인을 미룬 교육부 담당자를 지방으로 좌천시키기도 했다. 이런 대가로 중앙대로부터 각종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딸이 교수로 채용되는 특혜까지 받은 의혹이 짙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국악예술협회가 두산 계열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하고, 중앙 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로 2억3,3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타내는 등 횡령과 사기 혐의도 있다.
한편으로 무대 뒤에서 박 전 수석을 일일이 조종한 박 전 회장의 죄도 결코 이보다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2008년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로 재단이사장이 된 그의 죄는 박 전 수석에 뇌물 공여해 권력남용을 사주한 것만이 아니다. 법적 제재 범위 밖의 행위지만, 순수해야 할 교육현장에 부패한 기업경영 방식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다가 온갖 논란을 불렀다. 교수들에 대한 막말, 여학생 비하 발언, 그 바탕에 깔렸을 ‘교육도 돈을 잣대로’식의 몰상식이 두드러졌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얻은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법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좀처럼 어울리기 어렵다.
검찰은 이런 국민의 의문에 답하고,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특정 세력과 야합해 저지른 철저한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은 의혹들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