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75) 전 두산중공업 회장(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뇌물을 주고 중앙대 서울ㆍ안성 캠퍼스 단일교지를 인정받아, 교지 매입비용 1,15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학교에 기부한 돈을 재단으로 돌리고, 재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학교가 물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중앙대 특혜제공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박 전 회장과 박범훈(67ㆍ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서울과 안성캠퍼스, 적십자 간호대학의 통폐합 승인 직후인 2011년 9월 청와대에 있던 박 전 수석에게 3,000만원을 뇌물로 건넸다.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은 2012년 12월 단일교지 승인 직후에는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과 공모해 박 전 수석,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5명에게 2,600만원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는 이태희 전 사장에게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받아 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이 전 비서관과 구자문(60)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등을 통해 교육부 실무자에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폐합 승인 이후 서울캠퍼스의 교지확보율(학생정원 등 기준)이 승인조건(39.9%)에 못 미치는 38.2%에 그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제재 예고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대는 서울캠퍼스 학생 정원 190명을 안성캠퍼스로 허위 이전시켜 교지확보율을 40%로 올린 뒤 행정제재를 피했다. 이후 박 전 회장 등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부터 예외규정을 적용 받아 양 캠퍼스의 교지를 단일화시켰고, 안성캠퍼스 정원 660명을 서울캠퍼스로 이전시켰다. 교지가 늘지 않은 탓에 재학생들은 비좁아진 학교를 다녀야 했지만 중앙대는 토지매입비용 1,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은 2009년 1월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받은 100억원을 교비(학교)가 아닌 법인(재단) 회계로 편입해 학교에 손해를 입히고,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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